법률
명도 소송시 소송비용은 세입자에게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이고, 2기가 연체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계속 준다고는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적게 받아둔 상태라. 불안합니다.
만약 계약 해지 통보후 명도 소송을 할경우.
소송 비용도 세입자에게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 비용은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소시라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변호사 비용 등에 있어서는 선임 비용 전체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도 받으실ㅈ수 있습니다. 점유금지가처분신청과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