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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이런 경우에는 수임료를 환불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명도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임대차계약해지가 적힌 내용증명을 변호사분이 보냈는데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기전에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입금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소멸되어서 내용증명이 나중에 세입자에게 도착한다 해도

임대차계약해지가 안되어서 명도소송도 불가능해져서 변호사분에게 수임료를 환불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 입금전에 변호사분이 내용증명을 보내기만 한다면 세입자가

나중에 월세를 입금했어도 내용증명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가되어서 명도소송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미 해지권이 발생했다면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지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의 범위나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항만 선임한 경우라면 위 상황에 관계없이 선임료 반환을 어려울 것이나,

    명도소송에 대한 것까지 선임하였다면 소송의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이므로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