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수임료를 환불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명도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임대차계약해지가 적힌 내용증명을 변호사분이 보냈는데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기전에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입금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소멸되어서 내용증명이 나중에 세입자에게 도착한다 해도
임대차계약해지가 안되어서 명도소송도 불가능해져서 변호사분에게 수임료를 환불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 입금전에 변호사분이 내용증명을 보내기만 한다면 세입자가
나중에 월세를 입금했어도 내용증명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가되어서 명도소송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