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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표범75

노련한표범75

건물주 권리금 회수방해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상가에서 미용실 운영중입니다.)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만나달라고 하는데 현임차인과 문제가 해결 된 뒤 만나겠다.

그리고 제시한 금액은 수용불가하다며 안만나줍니다.

그리고 저와의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3년간 내지 않은 관리비를 내라는 요구와

정화조 청소비용을 내라는것때문에 문제라고 하는겁니다.

그 전에 계약기간중에 나가라는 소송때문에 소송했는데 판결문에서 현재계약서에 써있는것 외엔

관리비를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도 계속 이 부분을 분쟁이라 지칭하며

빌미 삼아서 만나주지 않으려 하는데 이미 이것 만으로도 권리금 회수 방해가 성립되나요??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해서 1년전에도 넘길 수 있던 신규임차인을 가계약 파기하고 돌려보냈었는데

혹시 이번 임차인은 제가 얼마나 더 참고 기다리며 요구해야하나요?? 법정싸움 갔을때 유리한 행동과 발언 그리고

하지 말아야할 발언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위 임대인의 주장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요건에 충족함을 주장하셔야 하며, 임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발언은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