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중 부동산 가압류 관련?

2021. 03. 16. 22:49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서 부동산에 가압류가되었습니다.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원고측에서 항소를 해왔습니다.

1심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 해지요청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디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다만 대법원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고,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한 상태라면 그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본안소송의 원고)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 참조). 따라서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서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를 상세히 주장, 소명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1심 판결이 변경될 염려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2021. 03. 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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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심에서 승소하신 경우 가압류에 대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1심 판결의 승소이유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라면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3. 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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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1심 소송에 대해서 항소를 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않은 것에 대한 가압류의 해제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 해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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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압류해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항소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1. 03. 1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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