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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페리카나285
안녕하세요?
현재 원고가 제기한 본안인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인데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취지에 1.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에 대해 제1항은
가집행 할수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를 해야하는 건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되며, 가집행에 대한 부분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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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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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작성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당사자간 귀원 20xx즈단xxxxx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xx. xx. xx.에 한 가처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채권자)의 위 가처분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