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이의신청서?
1.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보서를 받고 이의신청서 작성 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본인이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가능한가요?
2. 이미 등기권리자가 있는데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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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보서를 받고 이의신청서 작성 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본인이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가능한가요?
2. 이미 등기권리자가 있는데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