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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려고 소장 접수하려는데 재산권상청구/비재산권상청구 선택하는 란이 있어서요
재산권산청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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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이행의 청구 등은 말씀하신 구분 중에서는 재산적 청구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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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