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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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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장 접수 관련 질문이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기)청구 소장을 제출하려고하는데 행정사건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장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님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장을 넣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합니다.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민사소송 중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존 대법원 판례나 실무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