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소송에 대해서 원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그대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즉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전자소송 등으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므로 함께 동봉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다른 답변서 기재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