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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좀 도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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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답변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되는건지 또 언제까지 제출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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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판사는 질문자님의 입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대방 주장을 다투신다면 답변서는 꼭 제출하셔야 하며, 답변서 제출기간에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적어도 무변론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응을 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의 일 심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은 별도로 30일로 정하고 있지만 그 미제출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소송에 대해서 원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그대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즉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전자소송 등으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므로 함께 동봉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다른 답변서 기재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