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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현명한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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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받은 후 대응

지급명령 이의신청해서 답변서까지 보냈는데 원고가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다시 답변서를 내야하는것인지 준비서면으로 내야하는지 기간은 정해져있는건지 등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내용 읽어보시고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에 따라 본인이 추가적으로 대응할 게 있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하면 될 것이나 이미 모든 주장이나 입증을 마친 후라면 반드시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