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답변서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작성?
안녕하세요.
현재 소송을 당한 상태라 답변서를 찾아보고있는 중입니다.
원고측에서 내용이랑 증거등이 충분해 승소가 확실히 되는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보통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는 형식적인 답을 적는다고 나오는데
승소가 확실히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적는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적어야한다면 어떻게 적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피고인 질문자님이 원고의 청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바,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 어떤 입장인지를 말하는 것인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답변서에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먼저 상대방과 화해 합의 후 변론기일전에 소 취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면 위 내용처럼 적으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인정한다면 전부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를 적시해서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