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전자소송 항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항소장 제출하려니 항소취지나 항소이유 적는게 있는데
취지 항목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템플릿으로 쓰면 되는거 같은데
이유는 추후제출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항소장 접수 당시에 자세하게 써놓으면
나중에 항소심 재판부 배정받았을 때 항소이유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항소장 접수하면 무조건 항소심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기각당할 수도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의 형식적 기재에 대해서 빠짐없이 작성한 경우라면 항소 자체는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기재하는 것으로 하여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