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항소심 작성문의 드려봅니다.
제가 원고 입니다 .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하여 항소심 신청하려고 합니다.
밑에 사진내용처럼 똑같이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부터 <<<이부분 어떤 날짜 작성해야되나요?
그리고 4번에 제2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작성해야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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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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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 작성은 지연이자 발생일을 기재하셔야 하며, 4번에 가집행문구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집행 부분은 맞고 2항 부분은 당초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을 주장하시고 있으므로 그 기준 일자를 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