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대응방법?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답변서를 낸 뒤 원고측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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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으면 2주내 이의신청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칭을 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반박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송달받으셨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서는 이의신청 후에 추가로 제출하셔도 되며 이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후 원고는 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로 진행되면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대방의 이의 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