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인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그 조정 내용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으며 조정 가능성이 없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 그리고 상대방의 위법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 채무불이행은 채무가 존재하고 불이행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일 심 선고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일단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