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관련 문의드려요 민사과련 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민사조정과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불법행위사실,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이고, 소송은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주는 것입니다.
항소절차는 1심 판결문에 기초하여 항소한 자의 항소이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인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그 조정 내용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으며 조정 가능성이 없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 그리고 상대방의 위법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 채무불이행은 채무가 존재하고 불이행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일 심 선고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일단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