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할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지를 먼저 결정하신 후 본인이 직접 진행할 것이면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는 전자소송, 우편접수,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실제 소송으로 제기하기 전에 증거와 주장사실이 충분한지, 즉 법적으로 청구가 적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궁극적 목적인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실익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장 작성 및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이외에 지급명령 신청이란 간이한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면 돈을 빌려준 입출금내역,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차용증이 있다면 그 서류를 각 준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한 후 보정명령으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 주소 등 송달주소를 특정하는 게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