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의 차이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을 확정하는 민사소송에서 어떤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어떤때는 본안소송을 신청하는지 기준점을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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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고, 본안소송은 지급명령신청에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여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고 2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은 무변론판결선고가 아닌한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한 뒤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증거도 명백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로 재판 진행 없이 바로 그 내용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고
이와 다른 복잡한 사안이나 지급명령에 이의한 경우 등에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