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1.04

지급명령진행중 민사소송으로 변경된 채무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채무자 일하는건지 안하는건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소액 대여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하면 돈을 하나도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일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단계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2.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자 재산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에 관한 과세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소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여금 소송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로서 포함되더라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