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신불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전채무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1.채무 관련해서 민사소송시 승소를해도 피고가 신불자라면 돈을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2.승소후에도 못받을경우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소송중 피고가 신불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말신불자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신불자라면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어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신불자라면 이미 신용거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장압류 등으로 실거래에 제한을 두는 경우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서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하여 석명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그 판결에 따른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가 어렵고 결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압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그러한 확인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조회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