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9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집행이 곤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 집행이 곤란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또 채무자가 돈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건 없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이후 집행의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집행할 재산을 알지못한다면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래도 파악이 어려우면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이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소송제기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승소를 하여 대응하기 위한 실익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집행을 염두해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금전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두어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상대방의 채권, 동산 또는 부동산에 집행을 시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