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단팥소보로크림빵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았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어서 난감합니다 승소판결문만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문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이 붙어 있는 판결문이면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문이 있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스소판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