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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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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좀 알려 주세요?

민사로 재판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끊은 경우에는 강제로 집행을 할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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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5/004.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산명신청을 하여 재산파악을 한 후 파악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신청(부동산), 압류및추심명령신청(채권)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집행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 그 유형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압류 전부, 압류 추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방법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해서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는 강제경매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