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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채무자로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되고 추심까지 진행된경우 (은행통장에서 압류되고 추심금빠져나감)
어떻게 회수할수있나요?
대응가능한 소송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수를 하려는 원인이 채권자의 채권이 부당하다는 점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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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 절차에서 청구이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추심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