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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충분히개방적인부르주아
충분히개방적인부르주아

지급명령 추심명령 지급 판결 후 다른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지급명령확정 후 추심 명령 신청 후 지급 판결이 났는데

채무자 계좌가 이미 다른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둔상태이며

그 채권자는 지급신청은 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지급신청시 법원 배당을 거치지않고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해놓은 경우 그 이후 압류를 진행한 경우 압류가 경합되는 것이므로 배당 절차 없이 특정 채권자가 지급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