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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전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해서 변제하면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전 동일한 채권자에게 동일한 집행채권에 기해 얻은 추심명령에 따라 일부 청구채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같은 집행채권으로 전부명령 또 났는데,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 청구이의 등 절차 없이 전부명령 전에 변제한 것을 이유로 변제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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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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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변제한 부분은 유효합닌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