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정금 지급명령 신청 이후 절차 형식이 궁금합니다!
전세 보증금 상호 협의 후 낮춰 갱신 계약 하였습니다, 낮춘 보증금 차액 부분에 대해서 계약 만료 후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차액 부분(약정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에게 도달 하였습니다.
1) 채무자 이의제기 시, 민사로 바로 넘어 가는 걸까요?
2) 이의제기 하지 않고 강제 집행 들어가는데,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진행 될까요?
3) 재산이 있는데 본인 외 다른 곳에서 잡혀있는 채무가 많으면 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해당 부분은 법원에서 확인 하나요? 따로 통지가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