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청렴한오징어180

청렴한오징어180

약정금 지급명령 신청 이후 절차 형식이 궁금합니다!

전세 보증금 상호 협의 후 낮춰 갱신 계약 하였습니다, 낮춘 보증금 차액 부분에 대해서 계약 만료 후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차액 부분(약정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에게 도달 하였습니다.

1) 채무자 이의제기 시, 민사로 바로 넘어 가는 걸까요?

2) 이의제기 하지 않고 강제 집행 들어가는데,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진행 될까요?

3) 재산이 있는데 본인 외 다른 곳에서 잡혀있는 채무가 많으면 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해당 부분은 법원에서 확인 하나요? 따로 통지가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네 바로 넘어갑니다.

    2.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3. 질문자님이 직접 재산명시 등으로 찾아내셔야지, 법원에서 알아서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다투어야 합니다.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압류를 위하여 재산 명시 신청 등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