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일부 상환 시 채무변제의 순위 등이 궁금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갚지 않아 집행문을 근거로 은행예금압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원금 1500만원,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채무자가 일부금액(500만원)만 변제를 하였습니다.
상환한 금액의 변제 순서가 지연이자, 원금, 집행비용 순서가 맞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차후 원금+지연이자만 갚으면 강제집행 신청한 것들은 효력을 잃나요? (채무자가 자의로 집행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시 집행비용청구 소송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채무자가 상환하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한 것을 채권자가 취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어떠한 채권에 먼저 충당하는지 논의한 바가 없다면 그러한 순서가 맞습니다.
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며, 원금과 이자 등을 완납 받은 경우 기존의 압류 등은 채권자가 취소하거나 채무자가 청구 이의 등을 통해서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