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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분석가
냉철한 분석가21.03.10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은 후 채무자가 약속불이행시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았습니다.

1차 5천만원, 2차 1억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1차 상환날짜는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게 효율적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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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받은 공증인으로 부터 집행문을 발급 받아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바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집행 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 관련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 등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