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설정된 물건을 처분할때 ?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가 부도로 원금 상환능력이 없어 담보 물건을 처분하여 원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떠한 행정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시행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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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가 부도로 원금 상환능력이 없어 담보 물건을 처분하여 원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떠한 행정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시행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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