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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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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금전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잡아주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 약속을 어겨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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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이행청구소송을 하여 약정한 채무이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저당권 설정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다른 사정으로 위반한 경우 결국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약속을 어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저당권 설정을 요청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설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이 계약의 중요 조건이었다면 계약 해제 및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대응해야 하며, 채무자와의 협상을 우선 시도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