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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12.18

채무자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채무불이행' 상태를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채무불이행' 상태를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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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불이행 등을 말하는 것은

    이에 따라서 디폴트

    (DEFAULT)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은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영어로는 디폴트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채무에 대한 불이행을 말하는 것으로 디폴트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은 개인이나 기업들의 경우에는 '연체'라고 볼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융권에서는 사고채권이 발생했다고 표현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그대로 은행의 손실로 우선 잡히고 이후

      NPL채권으로 분류되어 이를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