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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순박한잉어270
순박한잉어270

빌려준 돈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피해를 입거나 대출을 받아서 돈을 메꾼다면 아니면

이거에 대한 보상을 채무자가 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각자 개인적으로 빌린 각각의 채무인가요?

돈을 빌렸는데 제대로 갚지 못해서 상대방이 불법 사채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다 달라고 합니다. 이자가 감당이 가능한 수준도 아니고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것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우선, 돈을 빌린 것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은 성립되지만 불법행위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