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담보대출을 해주고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난후에 채무자가 사망을 하면, 그 다음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주고 난 후에, 연체가 지속되어
경매신청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금융기관은 그대로 경매진행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융기관이 별도로 취해야할 절차가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상속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입니다.
2.상속인은 채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상속인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고 나서 상속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은 상속인에게 채무 상환 유예나 채무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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