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 시,채무자가 상환 만기일에 변제를 못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가 변제 만기일까지 상환을 못 할 경우,은행은 담보 잡은 부동산을 채무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매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담보 잡은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지 않은 채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담보 잡힌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원금을 포함한 눈떵이처럼 부러난 이자를 상환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은행이 취한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은행이 제때 담보 잡힌 부동산을 경매 처분을 했으면 원금보다 훨 비싼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또 승소가능성은 높아보이는지,은행에 얼마를 다시 반환하라고 해야 합당한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