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 시,채무자가 상환 만기일에 변제를 못하게 되면?

2020. 08. 15. 21:12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가 변제 만기일까지 상환을 못 할 경우,은행은 담보 잡은 부동산을 채무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매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담보 잡은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지 않은 채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담보 잡힌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원금을 포함한 눈떵이처럼 부러난 이자를 상환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은행이 취한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은행이 제때 담보 잡힌 부동산을 경매 처분을 했으면 원금보다 훨 비싼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또 승소가능성은 높아보이는지,은행에 얼마를 다시 반환하라고 해야 합당한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이 담보를 설정한 경우, 즉 근저당을 토지에 대해서 설정한 경우에 이를 반드시

미변제시에 바로 담보물을 실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체를 한 점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당한 원금과 이자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담보물에 대해서 집행 신청도 나중 시점에 하여도 법적으로 반드시 해당 미변제 시점에 바로 집행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지속적으로 최고의 통지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 내지 정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특별한 반박사유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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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채무자가 미변제한다고 하여 이를 경매처리하여 변제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여 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엿다가 뒤늦게 이자를 청구하는 은행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항변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도 않습니다.

    2020. 08. 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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