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개방적인부르주아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에 포함된 법무비용을 채무인이 임의로 주지않을수있나요?지급명령에 지연이자 , 원금, 법무사 서기료 등등이 포함되어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를 하였는데원금제외 다른 비용지급을 채무인이 거부합니다이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1.제가 다 받을때까지 압류를 풀어주지않아도되는걸까요?또 채무인은 임대인 저는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미지급하여 제가 임차등기 설정을 해둔상탠데 임차등기 설정 비용 및 해제비용 변호사수임료(약80만ㄴ원)은 지급명령에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2. 이 비용도 원래는 강제성은없으나 임대인 부담이라고 당시 변호사님께 들었는데 이것도 요구할수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추심명령 지급 판결 후 다른 채권자가 존재합니다지급명령확정 후 추심 명령 신청 후 지급 판결이 났는데채무자 계좌가 이미 다른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둔상태이며그 채권자는 지급신청은 하지않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지급신청시 법원 배당을 거치지않고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