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에 포함된 법무비용을 채무인이 임의로 주지않을수있나요?
지급명령에 지연이자 , 원금, 법무사 서기료 등등이 포함되어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를 하였는데
원금제외 다른 비용지급을 채무인이 거부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1.제가 다 받을때까지 압류를 풀어주지않아도되는걸까요?
또 채무인은 임대인 저는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미지급하여 제가 임차등기 설정을 해둔상탠데 임차등기 설정 비용 및 해제비용 변호사수임료(약80만ㄴ원)은 지급명령에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2. 이 비용도 원래는 강제성은없으나 임대인 부담이라고 당시 변호사님께 들었는데 이것도 요구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