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에 포함된 법무비용을 채무인이 임의로 주지않을수있나요?
지급명령에 지연이자 , 원금, 법무사 서기료 등등이 포함되어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를 하였는데
원금제외 다른 비용지급을 채무인이 거부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1.제가 다 받을때까지 압류를 풀어주지않아도되는걸까요?
또 채무인은 임대인 저는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미지급하여 제가 임차등기 설정을 해둔상탠데 임차등기 설정 비용 및 해제비용 변호사수임료(약80만ㄴ원)은 지급명령에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2. 이 비용도 원래는 강제성은없으나 임대인 부담이라고 당시 변호사님께 들었는데 이것도 요구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요지는 지급명령에 적힌 금액은 전부 회수가 될 때까지 압류를 유지할 수 있으나,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강제 집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확정된 지급명령의 원금, 지연이자, 법무사 비용은 집행권원에 포함돼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거부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액 변제 전까지 압류를 해제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임차등기 설정·해제 비용이나 별도 변호사비는 지급명령에 없으면 강제 대상이 아니므로, 필요하면 별도 청구나 추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지급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지연이자나 손해금, 법무사 비용 역시 청구가 가능하고 압류에 대한 해제도 그 비용까지 완납하여야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별개로 임차권등기의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그 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별도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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