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를 전부 갚았음에도, 압류해지비용은 채무자가 내는 건가요???
((채무전액이 변제되었음에도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가 진행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소송 결과는 다를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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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압류해지비용은 실무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득이 압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이견이 생겨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