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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채무를 전부 갚았음에도, 압류해지비용은 채무자가 내는 건가요???

((채무전액이 변제되었음에도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가 진행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소송 결과는 다를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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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압류해지비용은 실무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득이 압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이견이 생겨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