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송달료: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기타 비용: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인지대,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채무자가 돈을 전부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송달료를 채무자가 내지 않아서 압류해지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압류해제는 채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은 후에는 즉시 압류해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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