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해제 과정에서 비용을 누가 내느냐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 한 후, 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위해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써달라 요청합니다.
1) 이때 채권자는 압류해제를 위해, 채무자에게 송달료를 요구해야하나요?
2)이때 채권자는 해당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압류해제를 못하나요?
3)채무자가 돈을 전부 깔끔하게 갚았는데에도, 채권자가 '송달료를 채무자가 내지 않아서 압류해지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타당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압류해제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송달료: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기타 비용: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인지대,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채무자가 돈을 전부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송달료를 채무자가 내지 않아서 압류해지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압류해제는 채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은 후에는 즉시 압류해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