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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해당 상황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해지를 부탁했으나, 채권자는 '송달료를 채무자가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맞는가요??

2) 채권자가 압류해지를 하려합니다. 이때 필요한 송달료, 인지대, 등록면허세와 같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해지를 부탁했으나, 채권자가 송달료를 채무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2) 채권자가 압류해지를 할 때 필요한 송달료, 인지대, 등록면허세와 같은 비용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압류해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받거나, 채무자와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압류해지를 요청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