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시 집행비용 청구 포함 여부 문의 (이행권고결정)
제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비용(예: 인지액, 송달료)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려면,
이행권고결정 정본만으로 집행 가능한지 (제가 받은 결정문에는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원금 + 이자만 채권압류를 하고 이 후,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인지액 송달료등을 압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비를 적었다가 보정명령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