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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팡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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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시 집행비용 청구 포함 여부 문의 (이행권고결정)

제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비용(예: 인지액, 송달료)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려면,

  • 이행권고결정 정본만으로 집행 가능한지 (제가 받은 결정문에는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 아니면 이번에는 원금 + 이자만 채권압류를 하고 이 후,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인지액 송달료등을 압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비를 적었다가 보정명령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이후 집행 비용 역시 별도로 확정 신청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미 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 집행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보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