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시 집행비용 청구 포함 여부 문의 (이행권고결정)
제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비용(예: 인지액, 송달료)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려면,
이행권고결정 정본만으로 집행 가능한지 (제가 받은 결정문에는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원금 + 이자만 채권압류를 하고 이 후,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인지액 송달료등을 압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비를 적었다가 보정명령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이후 집행 비용 역시 별도로 확정 신청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미 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 집행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보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