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후 채무자에게 집행비용 청구

민사승소후 여러개의 압류 및 재산명시 재산조회까지 완료하고 이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신청하려고 합니다.

송달료 인지액 법원보관금은 받을수 있다는데

그외 각종 서류 발급비용도 청구 가능하나요?

어떤거 까지 받을수 있나요?

법령 이라도 알려주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채무자에게 신청하여 받아보신분은 조언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고 변호사선임료나 인지대나 송달료의 경우 소송비용으로 포함되나 서류 발급비용이나 법원 보관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