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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비206
명랑한나비20623.01.25

채무승소 판결문가지고 상대방 재산 압류 집행절차가 궁금합니다?

채무자에게 소송걸어서 승소하였는데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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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url.kr/xusqec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집행 대상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금채권이라면 은행에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여야 하고, 부동산이라면 강제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에 맞추어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걸고자 한다면, 법원에 압류및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