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은후에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제가 궁금한점은 민사 소송 이었는데 원고인 제가 승소를 해서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피고에게 물품대금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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