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비용은 이미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금(본채권)이 전부 변제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절차에서 쓴 비용이 확정이 된 시점 부터 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원금이 아직 회수가 되지 않았어도 이미 들어간 집행비용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 확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는 중간에, 확정된 시점에 모두 확정신청이 가능하며, 어떤 시점에 확정신청하실 것인지는 집행 비용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한지?), 채무자 재산 상황, 다른 채권자와 우선순위 여부 등을 보고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