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법무사로부터 안내 받은 경매신청관련 받은 비용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래 항목중 경매가 끝난 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2.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요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3. 만에 하나 낙찰금액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보다 적다면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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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청구금액 3억원
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
특별송달료
등기수수료
등본료
교통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강제경매 등 집행절차에 필수로 든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며 배당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 부족분은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별도 소송 없이 다른 재산에 추가 집행이 가능합니다.적용 법률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결정례는 집행비용의 채무자 부담·우선변상 및 비용액 확정과 집행 가능성을 인정합니다.인정 항목의 범위
통상 인정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특별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본료, 집행관 수수료·실비(교통·체비), 감정평가료, 현황조사료, 매각공고료, 법원보관금 중 사용분 등 집행 준비·실시에 필수인 항목입니다.불인정 또는 주의 항목
법무사·변호사 보수, 채권자 개인 교통비 등 임의 비용,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 매수인 이전등기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집행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관금은 미사용분 환급, 사용분만 확정됩니다.전액 회수 여부
지출 전부가 자동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비로 인정한 범위에서 비용확정결정을 통해 회수됩니다. 증빙이 불명확하면 감액 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부족액 발생 시 절차
낙찰대금으로 원금·이자·비용이 충당되지 않으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른 재산에 금전집행을 진행하십시오.실무 체크포인트
영수증·납부서·법원 고지서 등 증빙을 즉시 수집·정리하고, 배당기일 전 집행비용 내역을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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