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권자 본인의 사정으로 경매를 취하했다면 이미 지출한 경매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경매를 취하하게 된 원인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 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