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는 주로 법무사가 하나요, 변호사가 하나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고,
제소하였고 승소후 집행문까지 받았습니다.
곧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등기후 경매를 붙이려 하는데 압류등기와 경매실행은 주로 법무사가 하나요, 변호사가 하나요?
혹시 %까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 진행에 대해서는 두 직역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변호사에게 맡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자 선택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사건 수 자체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