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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오색조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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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인도명령신청에대해 답변받고싶습니다

경매 대금납부후 인도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채무자는 현재 다른곳에 등기부등본에 되어있고

낙찰받은집에는 채무자부인이 전입신고되어있다고하는데 그럼

피신청인에 채무자와 현재 등기부등본주소로 인도명령하고

피신청인2에는 채무자부인과 주소는 낙찰받은 주소로 인도명령하면될까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점유 중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전입 신고를 하여서 다른 곳에 거주 중이라면 제외해야 하나 전입만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황이라면 포함해서 배우자와 함께 인도 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