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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채무자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인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부동산(경매진행중)에 대하여
가압류 진행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매진행중이라도 가압류는 가능하며, 이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를 마치고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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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