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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초콜렛
거래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개인사업자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아 본 압류로 이전하면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라면
판결확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것이므로 해당 가압류에 기해 경매 실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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